지난달 초, 알리바바 그룹은 두바이에 위치한 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바바 그룹 측은 해당 회사가 알리바바 상호명을 도용해 35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내용은 알리바바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Alibabacoin이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Alibabacoin 측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이 제기된 직후 미국 지역 법관 Kimba Wood는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4월 11일 Alibabacoin 측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고소되었다.
로이스터 보도를 통해 Alibabacoin 재단(ABBC) 측은 소송을 기각하는 동의(動議)를 제출하는 동시에 알리바바 그룹이 “알리바바”라는 명칭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4월 30일 재판이 진행되었고 뉴욕 남부 법원의 법관 Paul Oetken은 알리바바 그룹의 소송을 기각하였고 Alibabacoin 측이 상표명을 도용하여 손해를 끼친 정황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Oetken 법관은 알리바바 그룹의 본부가 중국에 있어 Ablibabacoin이 상표명을 도용해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해당 관할권은 뉴욕이 아니라 중국에 있으며 또한, 연방법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Alibabacoin 측은 중국이 ICO에 대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Alibabacoin과 알리바바 그룹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5월 1일 Alibabacoin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명정대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법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